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할 때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한다면, 아직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출국일 전날까지 함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할 때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한다면, 아직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출국일 전날까지 함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월에서 5월 사이에 출국하는 거주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아직 남았더라도 전년도분과 당해 연도분을 모두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