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할 때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한다면, 아직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출국일 전날까지 함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과세기간별 신고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월에서 5월 사이에 출국하는 거주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아직 남았더라도 전년도분과 당해 연도분을 모두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설정과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납세관리인 선정: 국내 세무 처리를 대행할 관리인을 정
  2. 설정 신고서 제출: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의 인적사항 및 설정 이유를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4. 주식 보유 현황 신고: 국외전출세 대상자인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
  5. 국외전출세 신고: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외 이주 전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출국 일자 기준 기한 점검: 출국일 전날까지 모든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실제 출국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 일정 확인
  • 납세관리인 증빙 서류 준비: 관리인의 인적사항과 설정 이유를 증빙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국외전출세 대상 여부 판단: 대주주라면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대상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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