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국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국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 소속 직원이 해외 지사로 파견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 해당 |
| 현지 영주권을 취득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외 근로 급여 중 월 10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하며, 건설 현장 근로자나 원양어선 승선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