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납세자는 국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세무 업무 대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 지정 절차
세무대리인 의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