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세관리인 지정 자격과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납세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선임 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 신고 의무: 납세관리인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
대리인을 통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납세관리인 선정: 적합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정하고 인적사항을 파악
- 설정 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제출
- 서류 전달: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달
- 신고 완료: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대행하여 신고를 마칩니다.
대리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임의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 여부 확인
- 해외 현지에서도 국세청 홈택스 접속이 가능한 환경인지 점검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병행할 수 있는지 파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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