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서비스업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직(세무사 등) 서비스업 사업자 | 불가 |
| 일반 서비스업 사업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지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