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취업 소득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사실은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취업 소득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사실은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고 필요 여부 |
|---|---|
|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 필요 |
| 국내에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 | 불필요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아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 합산 신고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