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면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반 납세자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고 도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면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반 납세자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미리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될 수 있으며, 해당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고령자·장애인)
일반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