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상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상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 영수증 수취나 장부의 거짓 기장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구분 | 처벌 및 부과 기준 |
|---|---|
| 일반 조세 포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고액 조세 포탈 |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
| 허위 세금계산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또는 역외거래 시 6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