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만 있는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매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만 있는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매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적용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