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행위 자체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행위 자체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비자가 물건 구매 후 현금영수증 수취 | 미해당 |
| 사업자가 물건 판매 후 현금영수증 발급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