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월급도 고용주가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월급도 고용주가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한 경우 | 가능 |
| 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보수를 포함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