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업종 개인사업자에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보험설계사가 직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