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5월 신고를 위해서는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 내역이 포함된 지급명세서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5월 신고를 위해서는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 내역이 포함된 지급명세서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활용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