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소득세 신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소득세 신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제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해당 토지를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토지에서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수증자 신고 |
|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여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보다 세액이 감소한 경우 | 증여자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임대료 등 수익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당초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됩니다. 단, 해당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된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