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호주에서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호주에서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호주 현지 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가 호주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 적용 대상 |
| 한국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호주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 제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판정하며, 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금액 등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