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근로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주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근로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주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호주 영주권자라도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정되는 이중거주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우선하여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거주자 판정 시
비거주자 판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