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직장에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합산 제출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직장에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합산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