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제시액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제시액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수입보다 적은 제시액을 그대로 신고 | 가산세 대상 |
| 실제 수입에 맞춰 제시액을 수정하여 신고 | 정상 신고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