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 근로소득 명칭은 폐지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인 국내 급여 소득자는 「근로소득」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갑종 근로소득 명칭은 폐지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인 국내 급여 소득자는 「근로소득」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갑종과 을종 구분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은 봉급, 보수, 임금, 상여(성과에 따라 추가로 받는 보상)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통합하여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