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지급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
  2.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을 차감
  3. 공제 후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을 확정
  4.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5.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퍼센트 세율을 곱하고 126만 원을 차감하여 324만 원을 산출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을 확인하려면

  • 국세청 자료를 통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산식에서 정확히 차감되었는지 점검
  • 2024년 귀속분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6퍼센트에서 최대 45퍼센트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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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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