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액을 차감
- 공제 후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을 확정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퍼센트 세율을 곱하고 126만 원을 차감하여 324만 원을 산출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을 확인하려면
- 국세청 자료를 통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산식에서 정확히 차감되었는지 점검
- 2024년 귀속분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6퍼센트에서 최대 45퍼센트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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