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제하면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각자 따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제하면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각자 따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상황에 따른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해제한 경우 | 각자 정산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합산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상대방의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자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