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중복 반영된 사업소득을 제외한 실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장부 의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홈택스에 중복 반영된 사업소득을 제외한 실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장부 의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중복 반영되어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장부 기록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중복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 업종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