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속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