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의 일부분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 신고 의무와 과소신고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40%로 늘어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누락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 소득 자료 확인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 수집된 소득 자료 확인
- 누락 내역 취합 : 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어지는 플랫폼 소득 등 누락된 내역을 직접 취합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 확인된 모든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신고서에 입력,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
종합소득세를 누락 없이 합산하려면?
- 누락 소득 합산: 국세청 자료에 없는 플랫폼 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지 대조하여 합산
- 가산세 부담 방지: 신고 전 모든 소득 항목의 합산 여부를 최종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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