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11월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완료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11월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완료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본 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방법 | 비고 |
|---|---|---|
| 연도 내 재취업 | 새 직장에서 이전 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 2월 실시 |
| 재취업 하지 않음 |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행 | 5월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