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소득만 제외하거나 일부를 선택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소득만 제외하거나 일부를 선택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액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