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달은 신고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입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활용하면 해당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달은 신고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입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활용하면 해당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과 지출, 공제 요건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하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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