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시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시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월 정기신고분은 보통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이 완료되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등록 및 변경
우체국 현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