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시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월 정기신고분은 보통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이 완료되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등록 및 현금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환급계좌 등록 및 변경
- 메뉴 접속: 홈택스 상단의 「납부·고지·환급」 메뉴에 접속
- 서비스 선택: 「국세환급」 항목에서 「환급계좌개설신고/변경신고」를 선택
- 정보 입력: 본인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
우체국 현금 수령
- 통지서 수령: 주소지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확인
- 우체국 방문: 본인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 대리인 수령: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
미수령 환급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우체국에서 현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에 수령
- 1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급금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서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환급금 상태를 미리 점검
-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5만 원 미만 환급금은 일반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되니 우편물 수령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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