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확정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액 산출 및 납부액 확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
- 「소득세법」에 따른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산출하여 합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실제 소득과 추정 소득의 차이를 확인하려면
- 신고서 항목 대조: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 누락 여부 확인
- 금융기관 확인: 대출 심사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을 통한 소득 산정 방식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