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확정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확정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