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는 이유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 대상과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받은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1 - 기간별 감면율)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확인
- 감면율 확인: 아래 표에서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파악
- 최종 세액 산출: 산출된 과소신고 가산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납부
| 경과 기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시점 점검: 세무서에서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과 일수 확인: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1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의 경과 기간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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