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는 이유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는 이유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받은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1 - 기간별 감면율)
| 경과 기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