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피상속인 소득세 신고 기한과 대표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하고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분도 같은 기한 내에 함께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망자 소득세를 신고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접속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대리 신고를 진행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 재산 가액 점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 증빙 서류 준비: 상속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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