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하고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분도 같은 기한 내에 함께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국세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