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근로소득 기록이 없어도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소득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근로소득 기록이 없어도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소득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지한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총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