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홈택스에 내역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ARS 신고가 불가하므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다면 홈택스에 내역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ARS 신고가 불가하므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내역에만 의존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누락된 소득을 확인하여 직접 수정 신고한 경우 | 해당 |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ARS 간편 신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누락된 소득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