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PDF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양가족 자료 활용을 위한 사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함께 조회하여 활용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방식별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제출 방식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 조회된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출력
- 공제신고서와 함께 해당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확인 및 동의를 완료
- 국세청이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
연말정산 공제를 차질 없이 적용받으려면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국세청의 자료 전달 누락을 방지
-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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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자료에 누락된 의료비나 기부금 등은 어떻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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