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 소득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도움 서비스에 누락된 소득이 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수정했다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환급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 환급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오납 금액을 확인하여 즉시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반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서비스 접속: 위택스, 정부24 누리집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2. 환급금 조회: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후 미지급 환급금을 실시간으로 조회
  3. 지급 신청: 환급 대상 건이 확인되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4. 방문·전화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환급 청구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멸시효 확인: 지방세 환급금 권리는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
  • 신청 여부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안내 통지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했는지 확인
  • 체납액 충당 확인: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므로 실제 지급 가능 금액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고 도움 서비스에 소득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