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기한 내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한 대상이라면 민간 서비스의 알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정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기한 내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한 대상이라면 민간 서비스의 알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정하여 환급 세액을 산출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