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기한 내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한 대상이라면 민간 서비스의 알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정하여 환급 세액을 산출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환급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신고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 항목을 선택
- 세액 산출: 본인의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환급 세액을 계산
- 신고서 제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최종 제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할 세액 없이 환급 세액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 점검
- 기한 후 신고서 제출 후 세액 결정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신고서 처리 현황에서 진행 상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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