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시 일부 소득이 누락된 경우 추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전 직장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분리과세되지 않는 모든 소득을 합쳐 확정신고를 마쳐야 정확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일부 소득이 누락된 경우 추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전 직장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분리과세되지 않는 모든 소득을 합쳐 확정신고를 마쳐야 정확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복수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