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상 소득과 신고 주체, 시기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회사가 2월에 진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개인이 5월에 직접 수행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상 소득과 신고 주체, 시기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회사가 2월에 진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개인이 5월에 직접 수행합니다.
두 제도는 소득 종류와 신고 의무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도 합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신고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 등)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납세의무자(개인) |
| 신고 시기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등 | 홈택스 또는 ARS(대상자 한정)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