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국세청은 보험료와 의료비 등 주요 공제 증명서류를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여 편리한 신고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