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가상계좌 오류가 발생하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용카드 납부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다음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대체 납부 수단별 상세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간편결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결제
인터넷지로 이용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웹사이트에 접속
- 국세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절차를 진행
금융기관 직접 방문
-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
- 출력한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를 방문
-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
납부 기한 내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서비스 이용 시간: 인터넷지로는 연중무휴 07:00부터 23:30까지 이용 가능한지 확인
- 납부 승인일: 카드 납부 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므로, 기한 내에 승인이 완료되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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