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간 합산 내역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에도 자료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자료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된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한 최종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불러오기가 제한됩니다.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하나요?
- My홈택스 메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선택
- 제출내역 확인: 해당 연도 소득 내역의 존재 여부 확인
- 근무지 문의: 내역이 없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 수동 입력: 확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소득 금액과 세액 입력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회사가 신고한 소득 종류 확인
- 중도 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소득 금액 대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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