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나 자료 반영 시차 등으로 인해 홈택스 조회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나 자료 반영 시차 등으로 인해 홈택스 조회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자·배당소득 지급 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홈택스 불러오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