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아 돌려받는 국세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아 돌려받는 국세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고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