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매입비용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종이로 발급받은 수기 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가 직접 내역을 입력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매입비용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종이로 발급받은 수기 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가 직접 내역을 입력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필요경비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