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는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내역이 최종적으로 유효합니다. 홈택스 신고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ARS로 다시 신고하더라도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 내역이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는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내역이 최종적으로 유효합니다. 홈택스 신고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ARS로 다시 신고하더라도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 내역이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
납세자가 정기 신고 기간 내에 동일한 세목에 대해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신고 후 삭제 없이 ARS로 다시 신고한 경우 | 최종 신고 유효 |
| 홈택스 신고 삭제 요청 후 ARS로 다시 신고한 경우 | 최종 신고 유효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홈택스나 ARS 등 전자신고 방식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