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 중에는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하므로 중복신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신고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ARS로 다시 신고하더라도 마지막에 접수된 내역이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 중에는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하므로 중복신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신고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ARS로 다시 신고하더라도 마지막에 접수된 내역이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 신고 후 다시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신고를 삭제하지 않고 ARS로 다시 신고한 경우 | 최종 ARS 신고분 유효 |
| 홈택스 신고를 삭제한 후 ARS로 다시 신고한 경우 | 최종 ARS 신고분 유효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홈택스나 ARS 등 전자신고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기 신고 기간 내에 동일한 세목에 대해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이전 신고서를 자동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