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운영 수입은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만 면제됩니다.


홈페이지 운영 수입은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만 면제됩니다.
홈페이지 운영자가 연간 2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이 사업성을 띠는 사업소득인 경우 | 신고 대상 |
| 수익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인 경우 | 선택적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