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물운송 사업소득과 배달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 합산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화물운송업 소득과 배달알바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배달알바의 업종코드를 940911 또는 940918로 선택
-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2024년 귀속 배달라이더의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
- 원천징수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업종코드 기재: 홈택스에서 배달알바 소득 확인 후 정확히 기재
- 단순경비율 판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후 적용 여부 결정
- 환급 신청: 원천징수된 3.3%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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