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소득과 배달 부업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물운송업 소득과 배달 부업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업과 인적용역 형태의 배달 부업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