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화물운송업자가 배달알바를 할 때 부업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기존 화물운송 사업소득과 배달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합산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화물운송업 소득과 배달알바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배달알바의 업종코드를 940911 또는 940918로 선택
  3.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4. 2024년 귀속 배달라이더의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
  5. 원천징수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1. 업종코드 기재: 홈택스에서 배달알바 소득 확인 후 정확히 기재
  2. 단순경비율 판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후 적용 여부 결정
  3. 환급 신청: 원천징수된 3.3%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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