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물운송 사업소득과 배달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화물운송 사업소득과 배달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업 소득과 배달알바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