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기간 중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기간 중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가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사업연도 중 원천징수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 등이 확정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