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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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우편으로 받나요?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현금지급 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여 안내합니다.

우체국 현금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주소지로 배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
  2.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3. 우체국 창구에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음
  4. 통지서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현금을 수령

수령 유효기간과 지참 서류를 확인하려면

  • 지급요구일 확인: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 1년이 경과하면 우체국 수령이 불가하므로 세무서에 재발급 등을 별도로 신청
  • 신분증 소지 여부: 우체국 방문 전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유효 신분증을 소지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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