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환급금 현금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현금지급 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여 안내합니다.
우체국 현금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로 배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
-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 우체국 창구에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음
- 통지서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현금을 수령
수령 유효기간과 지참 서류를 확인하려면
- 지급요구일 확인: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 1년이 경과하면 우체국 수령이 불가하므로 세무서에 재발급 등을 별도로 신청
- 신분증 소지 여부: 우체국 방문 전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유효 신분증을 소지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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