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신분증, 환급금 통지서, 환급계좌 신고서 또는 환급청구서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계좌로 받으려면 전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신분증, 환급금 통지서, 환급계좌 신고서 또는 환급청구서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계좌로 받으려면 전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계좌로만 입금 처리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환급청구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 수령 방법
지방세 수령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