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해 진행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해 진행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사업자 A씨의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A씨가 납부해야 할 본세가 존재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 사업자 A씨가 환급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처벌)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에 더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미납세액에는 이미 부과된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