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